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10조 (재확인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3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에 이의가 있는 검사의무자는 농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재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재확인검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검사의무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확인검사 요청서를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재확인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요청한 검사의무자의 입회하에 해당 제품에 대하여 다시금 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무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의무자가 지정한 관계인이 입회할 수 있다.
농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재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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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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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