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13조 (압류품의 보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3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압류품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삼류 압류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매각대행기관에 압류품을 인도할 때까지 변질, 오염, 손상 등이 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압류품의 보관장소는 검사의무자 또는 그 제품을 보관·진열한 자(이하 "보관·진열자"라 한다)의 창고 또는 그 밖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로 한다.
제2항에 따라 검사의무자 또는 보관·진열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창고문 등에 봉인을 하여 관리자나 조사공무원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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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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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