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6조 (자체검사업체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 이라 한다)은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체검사업체에 출입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이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방법은 5년근 이상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서를, 4년근 이하는 인삼 관련 품목조합이 발행하는 인삼경작확인서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근거자료와 수삼구입대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되, 원료수삼 구입량과 중간제품·완제품 및 검사품의 보관량·판매량 등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③조사공무원은 자체검사업체가 검사실적을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리대장, 검사필증수불대장, 원산지검사대장, 농약잔류검사대장과 미생물검사대장에 기록하여 품질보증기관 동안 보존하는지를 확인한다.
④조사공무원은 자체검사업체가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농관원장이 실시한 교육을 받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도록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삼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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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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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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