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대손상각심의위원회 의결조문 원문
①상각위원회는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 승인을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참조)에 의결한다.②위원장은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대손상각 승인을 신청한 우정청 소속 직원을 상각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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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각위원회는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 승인을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참조)에 의결한다.②위원장은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대손상각 승인을 신청한 우정청 소속 직원을 상각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 승인을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참조)에 의결한다.②위원장은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대손상각 승인을 신청한 우정청 소속 직원을 상각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본부장은 상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대손상각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대손상각 결정서를 작성하여 우정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대손상각 채권이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소멸되었을 때에는 대출원금 이외 발생한 관리비용 및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