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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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0-12-07 · 시행 2020-12-07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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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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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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