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8조 (대손상각심의위원회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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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상각위원회는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 승인을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참조)에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각위원회는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 승인을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참조)에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대손상각 승인을 신청한 우정청 소속 직원을 상각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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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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