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8조 (대손상각심의위원회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각위원회는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 승인을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참조)에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대손상각 승인을 신청한 우정청 소속 직원을 상각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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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대손상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대손상각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서 1.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번호 | 안건명 | 심의결과 | 심의결과 번호 | 안건명 | 가(可) | 부(不) 제 00호 | 제00호 우체국보험 적립금 대손상각 심의(안) | | 2. 참고의견 위 원 o o o (서명)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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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대손상각 심의·의결 상세내역
[별지 제4호 서식] 대손상각 심의 ‧ 의결 상세내역 (단위:원) 추정손실채권종류 | 상각사유 | 건수 | 대손금액 | 비 고 | 소멸시효 완성 | | | | 면책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소멸시효완성 | | | | 면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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