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8조 (대손상각심의위원회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각위원회는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 승인을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참조)에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대손상각 승인을 신청한 우정청 소속 직원을 상각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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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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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