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9조 (대손상각 실시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상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대손상각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대손상각 결정서를 작성하여 우정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손상각 채권이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소멸되었을 때에는 대출원금 이외 발생한 관리비용 및 이자,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면제거래를 통해 채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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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대손상각 결정 내역서(oo 우정청)
[별지 제5호 서식] 대손상각 결정 내역서(oo 우정청) 1. 개요 (단위:원) 추정손실채권종류 | 건 수 | 대손금액 | 비 고 | | | | | | 총 계 | | | 2. 세부내역 (단위:원) 대출번호 | 채무자명 | 대출일자 | 최종상환일 | 대손금액 | 상각사유 | 비 고 | | 0000.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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