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9조 (대손상각 실시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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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본부장은 상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대손상각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대손상각 결정서를 작성하여 우정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상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대손상각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대손상각 결정서를 작성하여 우정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손상각 채권이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소멸되었을 때에는 대출원금 이외 발생한 관리비용 및 이자,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면제거래를 통해 채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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