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직인대장과 직인등록조문 원문
① 청 회계의 장은 소속기관의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회계공무원이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등록조서(별지 제1호서식)에 그 인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증을 받아 청 회계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회계의 장이 그 직인을 조제교부하고 직인등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청 회계의 장은 소속기관의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회계공무원이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등록조서(별지 제1호서식)에 그 인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증을 받아 청 회계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회계의 장이 그 직인을 조제교부하고 직인등
직인의 개정·마멸·망실·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 관서 또는 회계공무원의 폐지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폐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 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청 회계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폐기된 직인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