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직인대장과 직인등록조문 원문
    ① 청 회계의 장은 소속기관의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회계공무원이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등록조서(별지 제1호서식)에 그 인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증을 받아 청 회계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회계의 장이 그 직인을 조제교부하고 직인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직인의 폐기조문 원문
    직인의 개정·마멸·망실·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 관서 또는 회계공무원의 폐지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폐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 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청 회계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폐기된 직인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