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 제15조 (직인대장과 직인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9조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과 우체국 창구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창구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가재정법, 기업예산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회계공무원 직인규칙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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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 회계의 장은 소속기관의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 회계의 장은 소속기관의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계공무원이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등록조서(별지 제1호서식)에 그 인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증을 받아 청 회계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회계의 장이 그 직인을 조제교부하고 직인등록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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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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