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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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0-12-07 · 시행 2020-12-07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9조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과 우체국 창구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창구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가재정법, 기업예산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회계공무원 직인규칙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공무원의 임명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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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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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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