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 제16조 (직인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9조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과 우체국 창구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창구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가재정법, 기업예산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회계공무원 직인규칙에 의하여…
1. 조문 원문
①회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정·마멸·망실·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 관서 또는 회계공무원의 폐지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폐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 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청 회계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폐기된 직인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적으로 폐기되거나 당해 회계공무원직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이 이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신고를 받은 청 회계의 장은 직인대장에 폐기일자와 사유를 기재하고 주서로 말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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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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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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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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