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급·대여품의 지급조문 원문
    하여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개인피복은 1인당 피복비예산 범위내에서 개인별로 선택한 희망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전항의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경찰관 피복류 희망품목 카드 및 희망품목시스템(장비포털시스템 내 개인피복 등 지급품을 신청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따라 개인별 희망품목을 신청받아 지급한다.
  • 제10조 · 보관전환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이 경찰청, 시·도경찰청 등으로 전보할 때에는 개인피복만을 지참하게 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중인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찰관 피복류 희망품목카드와 경찰관 및 전·의경 피복류 지급카드를 인사기록카드와 동봉하여 부임지 경찰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 부임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피복카드보관 및 기재사항조문 원문
    ①물품출납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에게 지급한 개인피복류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찰관 및 의무경찰 피복류 지급카드"에 해당사항을 기록·보관한다.②경찰관 및 의무경찰 피복류 지급카드는 1인당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본인이, 다른 1
  • 제10조 · 보관전환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이 경찰청, 시·도경찰청 등으로 전보할 때에는 개인피복만을 지참하게 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중인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찰관 피복류 희망품목카드와 경찰관 및 전·의경 피복류 지급카드를 인사기록카드와 동봉하여 부임지 경찰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 부임지 물품출납공무원은 이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피복카드보관 및 기재사항조문 원문
    복류 지급카드는 1인당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본인이, 다른 1매는 근무부서의 물품출납공무원이 이를 각각 보관한다.③공용피복 및 장구류를 지급받은 운용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여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대여품 개인별 지급대장에 개인별 지급사항을 기록·관리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피복카드보관 및 기재사항조문 원문
    다른 1매는 근무부서의 물품출납공무원이 이를 각각 보관한다.③공용피복 및 장구류를 지급받은 운용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여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대여품 개인별 지급대장에 개인별 지급사항을 기록·관리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비계획조문 원문
    보관중인 급대여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월간 정비계획서에 의거하여 계획을 수립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