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급·대여품의 지급조문 원문
하여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개인피복은 1인당 피복비예산 범위내에서 개인별로 선택한 희망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전항의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경찰관 피복류 희망품목 카드 및 희망품목시스템(장비포털시스템 내 개인피복 등 지급품을 신청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따라 개인별 희망품목을 신청받아 지급한다.
- 제10조 · 보관전환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이 경찰청, 시·도경찰청 등으로 전보할 때에는 개인피복만을 지참하게 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중인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찰관 피복류 희망품목카드와 경찰관 및 전·의경 피복류 지급카드를 인사기록카드와 동봉하여 부임지 경찰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 부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