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7조 (피복카드보관 및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출납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에게 지급한 개인피복류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찰관 및 의무경찰 피복류 지급카드"에 해당사항을 기록·보관한다.
경찰관 및 의무경찰 피복류 지급카드는 1인당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본인이, 다른 1매는 근무부서의 물품출납공무원이 이를 각각 보관한다.
공용피복 및 장구류를 지급받은 운용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여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대여품 개인별 지급대장에 개인별 지급사항을 기록·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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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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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