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7조 (피복카드보관 및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출납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에게 지급한 개인피복류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찰관 및 의무경찰 피복류 지급카드"에 해당사항을 기록·보관한다.
②경찰관 및 의무경찰 피복류 지급카드는 1인당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본인이, 다른 1매는 근무부서의 물품출납공무원이 이를 각각 보관한다.
③공용피복 및 장구류를 지급받은 운용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여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대여품 개인별 지급대장에 개인별 지급사항을 기록·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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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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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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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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