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4조 (급·대여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급·대여품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소요기준, 소모율 등을 참작하여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개인피복은 1인당 피복비예산 범위내에서 개인별로 선택한 희망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경찰관 피복류 희망품목 카드 및 희망품목시스템(장비포털시스템 내 개인피복 등 지급품을 신청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따라 개인별 희망품목을 신청받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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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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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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