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관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이 경찰청, 시·도경찰청 등으로 전보할 때에는 개인피복만을 지참하게 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중인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찰관 피복류 희망품목카드와 경찰관 및 전·의경 피복류 지급카드를 인사기록카드와 동봉하여 부임지 경찰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 부임지 물품출납공무원은 이를 확인·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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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경찰관 피복류 희망품목 카드(정복내근·정복외근·사복)
[별지 제1호서식] <2018. 11. 20. 개정> 경찰관 피복류 희망품목 카드(정복내근⋅정복외근⋅사복) 소 속 | 계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경찰배명 | 현계급임용 | 현부서배명 | | | | | | ※ “희망품목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직접 입력 불가시 카드작성 제출) 연번 | 품…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경찰관 및 의무경찰 피복류 지급카드
〔별지 제2호서식〕 <2018. 11. 20. 개정> 경찰관 및 의무경찰 피복류 지급카드 | 경찰관 및 의무경찰 피복류 지급카드 | 경찰관 및 의무경찰 피복류 지급카드 | 경찰관 및 의무경찰 피복류 지급카드 | 경찰관 및 의무경찰 피복류 지급카드 | 경찰관 및 의무경찰 피복류 지급카드 | 경찰관 및 의무경찰 피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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