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관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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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공무원이 경찰청, 시·도경찰청 등으로 전보할 때에는 개인피복만을 지참하게 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중인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찰관 피복류 희망품목카드와 경찰관 및 전·의경 피복류 지급카드를 인사기록카드와 동봉하여 부임지 경찰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 부임지 물품출납공무원은 이를 확인·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이 경찰청, 시·도경찰청 등으로 전보할 때에는 개인피복만을 지참하게 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중인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찰관 피복류 희망품목카드와 경찰관 및 전·의경 피복류 지급카드를 인사기록카드와 동봉하여 부임지 경찰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 부임지 물품출납공무원은 이를 확인·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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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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