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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조문 원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4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소명 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명단 공개 후 체불선박소유자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조문 원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5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선박소유자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을 검토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3개월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지서에는 소명 기간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