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명단 공개 후 체불선박소유자로 또는 유족으로부터 영 제1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소명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된 명단에서 해당 체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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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9 시행된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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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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