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9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공포 · 2021-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5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선박소유자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을 검토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3개월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지서에는 소명 기간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1.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신고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2.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사본4. 영 제18조의2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사본5.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 임금등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ㆍ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 자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참작하여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확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제외 여부에 관한 처분 결과를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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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9 시행된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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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