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9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5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선박소유자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을 검토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3개월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지서에는 소명 기간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1.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신고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2.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사본4. 영 제18조의2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사본5.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 임금등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ㆍ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 자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참작하여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확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제외 여부에 관한 처분 결과를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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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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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9 시행된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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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업무 처리기한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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