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4조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공포 · 2021-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4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소명 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1.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신고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2.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사본4. 영 제18조의2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사본5.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 임금등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ㆍ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 자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참작하여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최종 공개 여부를 심의ㆍ의결한 후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위원회는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여부에 관한 심의ㆍ의결 결과를 개별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9 시행된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