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신청 등조문 원문
우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구비서류, 제출기한 등을 포함한 내용과 작성 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스마트도시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구비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의 자격은 제7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우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구비서류, 제출기한 등을 포함한 내용과 작성 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스마트도시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구비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의 자격은 제7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여부가 결정된 신청인(제9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분야, 인증대상, 인증평가위원회 위원
단일 또는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신청 할 수 있다.③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신청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