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신청 등조문 원문
    우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구비서류, 제출기한 등을 포함한 내용과 작성 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스마트도시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구비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의 자격은 제7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증서 발급조문 원문
    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여부가 결정된 신청인(제9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분야, 인증대상, 인증평가위원회 위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증신청 등조문 원문
    단일 또는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신청 할 수 있다.③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신청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