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5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인증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여부를 결정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여부가 결정된 신청인(제9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분야, 인증대상, 인증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등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여부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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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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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