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5조 (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여부를 결정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여부가 결정된 신청인(제9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분야, 인증대상, 인증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등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여부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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