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3조 (인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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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분야,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구비서류, 제출기한 등을 포함한 내용과 작성 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분야,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구비서류, 제출기한 등을 포함한 내용과 작성 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은 대상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신청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신청 할 수 있다.
③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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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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