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9조 (인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도시 인증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구비서류, 제출기한 등을 포함한 내용과 작성 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스마트도시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구비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의 자격은 제7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④스마트도시 인증 취득을 원하는 신청인은 요구양식에 부합하도록 운영기관의 장에게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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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스마트도시 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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