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우수한약 사업 신청조문 원문
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우수한약의 품목ㆍ수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수한약 사업신청서2. 제1호의 사업신청서와 관련되는 증빙자료3. 그 밖에 심의회가 요구하는 자료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우수한약의 품목ㆍ수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수한약 사업신청서2. 제1호의 사업신청서와 관련되는 증빙자료3. 그 밖에 심의회가 요구하는 자료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민
우수한약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업단장은 사업계획서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사업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장이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우수한약 육성사업 참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우수한약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없는 경우나. 확인ㆍ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업무를 위하여 관련 장소를 출입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우수한약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이 우수한약 사업단 관계자에게 자료 또는 시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