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우수한약 사업추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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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우수한약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우수한약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사업계획서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사업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장이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우수한약 육성사업 참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우수한약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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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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