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우수한약 사업추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우수한약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사업계획서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사업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장이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우수한약 육성사업 참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우수한약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우수한약 육성사업 참가 확인서
제 20 - 호 우수한약 육성사업 참가 확인서 1. 사업단명 : 2. 사업단장 : ( 년 월 일 생) 3. 소 재 지 : 4.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위 사업단은 「한의약육성법」 제14조 및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우수한약 육성사업에 참가하고 있음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