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우수한약 사업추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우수한약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사업계획서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사업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장이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우수한약 육성사업 참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우수한약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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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3 시행된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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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