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우수한약 사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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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한약을 공급ㆍ사용하고자 하는 우수한약 사업단의 대표자(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우수한약의 품목ㆍ수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수한약 사업신청서2. 제1호의 사업신청서와 관련되는 증빙자료3. 그 밖에 심의회가 요구하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한약을 공급ㆍ사용하고자 하는 우수한약 사업단의 대표자(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우수한약의 품목ㆍ수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수한약 사업신청서2. 제1호의 사업신청서와 관련되는 증빙자료3. 그 밖에 심의회가 요구하는 자료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를 통해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우수한약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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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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