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우수한약 사업단과 우수한약등에 대하여 확인ㆍ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확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미리 확인ㆍ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사업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확인ㆍ조사하기 전에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나. 확인ㆍ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업무를 위하여 관련 장소를 출입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우수한약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이 우수한약 사업단 관계자에게 자료 또는 시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우수한약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취소하고, 보조한 예산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며, 해당 사업단의 우수한약을 즉시 회수 및 폐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우수한약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보조한 예산 등을 반환하도록 하며, 해당 사업단의 우수한약을 즉시 회수 및 폐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우수한약을 제조한 경우2. 제1항에 따른 확인 조사 업무를 고의적으로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3. 제1항에 따라 자료 조사 또는 시료 검사 결과, 유기농ㆍ무농약 농산물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한약재가 전부 또는 일부 혼입되었거나, 우수한약이 한약재 규격품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4. 우수한약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 또는 명령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우수한약 사업을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밖에 우수한약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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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3 시행된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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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