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부담금의 결정조문 원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시ㆍ도의 사업연도 부담금을 결정하여 회계연도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와 공단의 이사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결정액을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의 부담금결정액은 전년도 시ㆍ도별 의료급여수급권자수 및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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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시ㆍ도의 사업연도 부담금을 결정하여 회계연도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와 공단의 이사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결정액을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의 부담금결정액은 전년도 시ㆍ도별 의료급여수급권자수 및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결정액을 통보 받은 공단은 각 시ㆍ도의 분기별 부담금을 매 분기 첫 달 1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 첫 달 10일까지 해당 부담금을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 첫 달 10일까지 해당 부담금을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담금의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기별 부담금을 고지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