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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부담금의 결정조문 원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시ㆍ도의 사업연도 부담금을 결정하여 회계연도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와 공단의 이사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결정액을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의 부담금결정액은 전년도 시ㆍ도별 의료급여수급권자수 및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부담금 고지 및 납부조문 원문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결정액을 통보 받은 공단은 각 시ㆍ도의 분기별 부담금을 매 분기 첫 달 1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 첫 달 10일까지 해당 부담금을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부담금 고지 및 납부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 첫 달 10일까지 해당 부담금을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담금의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기별 부담금을 고지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