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부담금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시ㆍ도의 사업연도 부담금을 결정하여 회계연도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와 공단의 이사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결정액을 통보한다.
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의 부담금결정액은 전년도 시ㆍ도별 의료급여수급권자수 및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2항의 부담금결정액 산정을 위하여 공단의 이사장은 각 시ㆍ도별 사업연도 부담금의 추정 소요액(이하 "소요액"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4 시행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