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부담금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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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시ㆍ도의 사업연도 부담금을 결정하여 회계연도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와 공단의 이사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결정액을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시ㆍ도의 사업연도 부담금을 결정하여 회계연도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와 공단의 이사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결정액을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의 부담금결정액은 전년도 시ㆍ도별 의료급여수급권자수 및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의 부담금결정액 산정을 위하여 공단의 이사장은 각 시ㆍ도별 사업연도 부담금의 추정 소요액(이하 "소요액"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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