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부담금 고지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결정액을 통보 받은 공단은 각 시ㆍ도의 분기별 부담금을 매 분기 첫 달 1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 첫 달 10일까지 해당 부담금을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담금의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기별 부담금을 고지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매분기 첫 달 말일까지 시ㆍ도별 부담금의 수납 및 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시ㆍ도별 부담금 납부현황과 급여비용 등 지급현황을 공단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이를 참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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