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업무협약 결과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① 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별지 제1호 서식)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② 총괄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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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별지 제1호 서식)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② 총괄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별지 제1호 서식)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② 총괄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이행상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총괄부서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 : 반기별2. 담당자 변경, 고위급ㆍ실무급 협의회 결과 등 주요사항 : 수시3. MOU 체결국가에서 개최 회의 및 워크숍 등 참가 시 내용 및 결과 등 주요사
무협약 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별지 제1호 서식)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② 총괄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업무협약의 연장, 종료 여부2. 그 밖에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