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3조 (업무협약 이행상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업무협약 이행상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총괄부서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 : 반기별2. 담당자 변경, 고위급ㆍ실무급 협의회 결과 등 주요사항 : 수시3. MOU 체결국가에서 개최 회의 및 워크숍 등 참가 시 내용 및 결과 등 주요사항 : 수시
②총괄부서는 연간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업무협약 관리카드
■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 ■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 | 업무협약 관리카드 | (앞쪽)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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