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1조 (업무협약 결과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별지 제1호 서식)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②총괄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업무협약 표준협약서
■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앞쪽) 업무협약 표준협약서(안) | 업무협약 표준협약서(안) 가.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예시) 대한민국 □□와 ○○국 □□(기관명) 간의 ○○협력에 관한 협약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와 ○○국(이하 "양측"이라 한다.) □□(기관명)은, ○○분야에 대한 정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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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업무협약 관리카드
■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 ■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 | 업무협약 관리카드 | (앞쪽)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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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업무협약 체결 결과
■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규정[별지 제3호서식] 업무협약 체결 결과 년 월 일 부서명 : □ 업무협약 개요 ○ 협약 체결기관 : ○ 협약 유효기간 : ○ 협약 일시(장소) : ○ 업무협약 관리 실무자 : □ 업무협약 주요내용 ○ ○ ○ ※ 업무협약서 및 참고자료(별도첨부) 210㎜×297㎜[일반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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