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1조 (업무협약 결과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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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별지 제1호 서식)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별지 제1호 서식)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②총괄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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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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