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7조 (평가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업무협약의 연장, 종료 여부2. 그 밖에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별지 제4호 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업무협약 이행실적 평가서
■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규정[별지 제4호서식] | 업무협약 이행실적 평가서 년 월 일 부서명 : □ 업무협약 개요 ○ 협약 체결기관 : ○ 협약 유효기간 : ○ 협약 일시(장소) : ○ 주요내용 : ① ② ③ □ 업무협약 이행실적 □ 업무협약 이행 주요성과 □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행실적 증빙자료…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업무협약 체결부서의 기능제13조 · 업무협약 이행상황 제출제14조 · 협약의 종료 및 연장제15조 · 구성제16조 · 개최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평가대상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