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7조 (평가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업무협약의 연장, 종료 여부2. 그 밖에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별지 제4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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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업무협약 체결부서의 기능제13조 · 업무협약 이행상황 제출제14조 · 협약의 종료 및 연장제15조 · 구성제16조 · 개최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평가대상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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