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취득조문 원문
서의 장은 영 제52조제4항 각 호의 미술품은 직접 취득할 수 있다.③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조달청장이 운영하는 미술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관리대장에 해당 미술품의 분류, 작가명, 작품명 등 취득내역과 사진을 등재하여야 한다.④ 미술품은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조각
- 제7조 · 타인으로부터 대부받은 미술품 등 관리조문 원문
리관은 타인으로부터 대부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소유 미술품 등을 사용 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미술품 관리대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미술품을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부 미술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