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취득조문 원문
    서의 장은 영 제52조제4항 각 호의 미술품은 직접 취득할 수 있다.③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조달청장이 운영하는 미술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관리대장에 해당 미술품의 분류, 작가명, 작품명 등 취득내역과 사진을 등재하여야 한다.④ 미술품은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조각
  • 제7조 · 타인으로부터 대부받은 미술품 등 관리조문 원문
    리관은 타인으로부터 대부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소유 미술품 등을 사용 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미술품 관리대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미술품을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부 미술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부미술품의 운영 등조문 원문
    한다.③ 정부미술품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취득한 미술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1. 조달청장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미술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부미술품 선정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가. 취득가액 또는 추정가액이 50만 원 이상인 미술품나. 예술적 가치 또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