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5조 (정부미술품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7호, 제7호의2 및 제52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도난ㆍ망실ㆍ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미술품의 취득, 선정, 대부 및 관리 등 운영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미술은행이 수행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또는 대부받은 정부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정부미술품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취득한 미술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1. 조달청장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미술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부미술품 선정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가. 취득가액 또는 추정가액이 50만 원 이상인 미술품나.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아 정부미술품 선정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정심사를 요청받은 미술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부미술품 선정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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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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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