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7조 (타인으로부터 대부받은 미술품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7호, 제7호의2 및 제52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도난ㆍ망실ㆍ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타인으로부터 대부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소유 미술품 등을 사용 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미술품 관리대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미술품을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부 미술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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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취득제5조 · 정부미술품의 운영 등제6조 · 보존 및 관리방법제6의2조 · 전자태그의 부착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7조 · 타인으로부터 대부받은 미술품 등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물조사 등제9조 · 불용의 결정제10조 · 관리전환제11조 · 처분제12조 · 미술품의 수복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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