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품관리관은 타인으로부터 대부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소유 미술품 등을 사용 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미술품 관리대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미술품을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부 미술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7조 · 타인으로부터 대부받은 미술품 등 관리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고시소관 · 조달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