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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4조 · 취득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고시소관 · 조달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매년 정부미술품과 영 제52조제4항 각 호의 수요를 조사하고 미술품의 취득 규모와 시기, 사용부서와 소요량 등을 미리 파악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정부미술품의 취득업무는 정부미술은행에서 수행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52조제4항 각 호의 미술품은 직접 취득할 수 있다.③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조달청장이 운영하는 미술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관리대장에 해당 미술품의 분류, 작가명, 작품명 등 취득내역과 사진을 등재하여야 한다.④ 미술품은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조각, 공예, 판화, 뉴미디어 및 설치, 사진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⑤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을 전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의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⑥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증을 통해 미술품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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