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4조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7호, 제7호의2 및 제52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도난ㆍ망실ㆍ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매년 정부미술품과 영 제52조제4항 각 호의 수요를 조사하고 미술품의 취득 규모와 시기, 사용부서와 소요량 등을 미리 파악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부미술품의 취득업무는 정부미술은행에서 수행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52조제4항 각 호의 미술품은 직접 취득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조달청장이 운영하는 미술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관리대장에 해당 미술품의 분류, 작가명, 작품명 등 취득내역과 사진을 등재하여야 한다.
미술품은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조각, 공예, 판화, 뉴미디어 및 설치, 사진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을 전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의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증을 통해 미술품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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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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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