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재물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물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전산물품에 대한 인계ㆍ인수는 전산분임물품담당관에게 송부하고, 각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물품의 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물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전산물품에 대한 인계ㆍ인수는 전산분임물품담당관에게 송부하고, 각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물품의 인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분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물품관리관(전산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분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물품관리관(전산분임물품관리관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