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 예규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1-03-15 · 시행 2021-03-15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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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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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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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