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15조 (재물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물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전산물품에 대한 인계ㆍ인수는 전산분임물품담당관에게 송부하고, 각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물품의 인계ㆍ인수는 소관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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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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