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16조 (휴대가능 물품의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분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물품관리관(전산분임물품관리관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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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범위제12조 · 내부 위임제13조 · 임명 특례제14조 · 구매, 수리, 교체제15조 · 재물의 인계인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휴대가능 물품의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