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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서류전형조문 원문
    ① 심사위원회는 제출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부심사(별지 제1호 서식)를하여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1. 제출 서류의 구비여부2. 증빙서류의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및 유효기간의 경과여부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
    유효기간의 경과여부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②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질심사(별지 제1호 서식)하여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1. 직무성과: 경력ㆍ학위ㆍ자격증 등을 바탕으로 임용예정 직위관련 전문분야에서 달성한 성과 평가2. 업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면접시험조문 원문
    경우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② 능력요건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수준별 척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를 설정하여 평가(별지 제2호 서식)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이 2개 기준 이상을 ‘매우미흡’으로 평정하거나, 동일 기준을 ‘매우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임용후보자 추천조문 원문
    ① 심사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직위당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공정위 위원장에게 추천(별지 제3호 서식)한다.② 응모자가 1인 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① 항 규정에 불구하고 1인만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의 의무조문 원문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처예규)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