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면접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직접면접, 참고인 조회 방법 등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심사 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능력요건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수준별 척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를 설정하여 평가(별지 제2호 서식)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이 2개 기준 이상을 ‘매우미흡’으로 평정하거나, 동일 기준을 ‘매우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 해당 응시자는 부적격 처리 된다.1. 전문가적능력2. 전략적 리더십3. 변화관리능력4. 조직관리능력5.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③그 밖에 시험 또는 평가방법에 관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모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위 위원장이 정하되, 사전에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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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2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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