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임용후보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직위당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공정위 위원장에게 추천(별지 제3호 서식)한다.
②응모자가 1인 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①항 규정에 불구하고 1인만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임용후보자 추천의결서
■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임용후보자 추천의결서 직 위 명 | 1)면접시험 결과 성 명 (응시번호) | 위원별 면접시험 점수 | 위원별 면접시험 점수 | 위원별 면접시험 점수 | 위원별 면접시험 점수 | 위원별 면접시험 점수 | 특별 요건 | 총계 (A) | 평점 (A/5)…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의 의무제7조 · 위원의 제척 등제8조 · 선발시험절차제9조 · 서류전형제10조 · 면접시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임용후보자 추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당제13조 · 그 밖의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