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최총합격자 발표일까지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선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처예규)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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