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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조문 원문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조문 원문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다수를 일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조문 원문
    식에 따른 추천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다수를 일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과 개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조문 원문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다수를 일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과 개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조문 원문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 또는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조문 원문
    에 따라 신청 또는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시 소요예산 확보
  • 제5조 · 명예감시원의 해촉조문 원문
    밖에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5.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1년간,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부터 3년간 명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