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조문 원문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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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다수를 일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식에 따른 추천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다수를 일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과 개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다수를 일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과 개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 또는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에 따라 신청 또는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시 소요예산 확보
밖에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5.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1년간,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부터 3년간 명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