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 (명예감시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명예감시원이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4. 그 밖에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5.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1년간,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부터 3년간 명예감시원으로 추천 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촉된 명예감시원의 개인정보를 해촉 즉시 파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1년간,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3년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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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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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