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4조 (명예감시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 또는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시 소요예산 확보 여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 인원과 구성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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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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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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