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4조 (명예감시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 또는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시 소요예산 확보 여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 인원과 구성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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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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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