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다수를 일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과 개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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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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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